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재변제규정은 채무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퇴직금 채무가 있다고 착오하여 지급을 했다면 이는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