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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코끼리201
곰살맞은코끼리20122.08.30

부당이득 반환 청구 비채변제?

근무하던 곳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미작성 미교부로 신고를 했는데 10만원으로 합의했으나 사장님이 노동청 진정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와서 착각했다며 6개월 전에 기지급한 퇴직금을 근무기간 1년을 못채웠다며 반환 요구합니다

그 당시 사장님한테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물어본거고 달라고 한적없으나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계산해서 보내줄게 하고 보내준것인데 이 경우 비채변제로 적용 가능한가요? 노무쪽에서 법률 쪽으로 질문올려봐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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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한 부분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되더라도 돌려주게 되실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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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재변제규정은 채무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퇴직금 채무가 있다고 착오하여 지급을 했다면 이는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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