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비채변제?
근무하던 곳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미작성 미교부로 신고를 했는데 10만원으로 합의했으나 사장님이 노동청 진정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와서 착각했다며 6개월 전에 기지급한 퇴직금을 근무기간 1년을 못채웠다며 반환 요구합니다
그 당시 사장님한테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물어본거고 달라고 한적없으나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계산해서 보내줄게 하고 보내준것인데 이 경우 비채변제로 적용 가능한가요? 노무쪽에서 법률 쪽으로 질문올려봐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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