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비채변제?

근무하던 곳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미작성 미교부로 신고를 했는데 10만원으로 합의했으나 사장님이 노동청 진정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와서 착각했다며 6개월 전에 기지급한 퇴직금을 근무기간 1년을 못채웠다며 반환 요구합니다

그 당시 사장님한테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물어본거고 달라고 한적없으나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계산해서 보내줄게 하고 보내준것인데 이 경우 비채변제로 적용 가능한가요? 노무쪽에서 법률 쪽으로 질문올려봐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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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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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한 부분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되더라도 돌려주게 되실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재변제규정은 채무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퇴직금 채무가 있다고 착오하여 지급을 했다면 이는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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