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적은 부서명과 경력증명서 상 부서명이 다른경우?
최근에 입사관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단계를 위해 경력증명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력서에 적은 부서명("기획조정실")이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부서명("기획관리실 총무팀")과 달라서 허위사실 기재로 입사가 반려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한참 다녔을 때 당시, 부서명이 "기획관리실" -> "기획조정실"으로 바뀐적이 있습니다.(조직개편) 다만, 경력증명서에 "기획관리실 총무팀"으로 표시되었던 이유는, 제가 입사했었을 때, 당시 전산상 입력되었던 인사기록카드 정보(기획관리실 총무팀)가 그대로 비고(remark)항목으로 당겨와져서 그렇게 출력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서명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다면
인사팀에 전화를 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명을 혼동한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력서 상 부서명과 경력증명서 상 부서명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의 표기 차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사정으로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직을 사무직으로 바꾼 것도 아니라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오기재인 점, 실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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