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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8

제품 통관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제품 통관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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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품의 종류, 수량, 금액, 반입 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의 경우 물건이 한국에 도착 후 1-3일이 소요되며, 일반 수입 신고의 경우 2∼4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세관 통관이 몰릴 경우나 관부과세가 책정되거나 통관 물건에 문제가 의심될 경우에는 통관이 3-7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수입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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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약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제품의 종류, 수량, 금액, 반입사유 등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검사소요시간이 더해져 7∼10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주말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에서 M B/L-H B/L을 선택하시고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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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 종류, 세관 검사 여부, 관세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관 검사나 관세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소요시간은 물건이 한국에 도착 후 1∼3일이 소요되며, 세관에 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 대개 한국 도착 당일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관 통관이 몰릴 경우나 관부과세가 책정되거나 통관 물건에 문제가 의심될 경우에는 통관이 3∼7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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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근접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기준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경우 주문 후 통상 7~10일이면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절차만 보면 근무일 기준 2~3일 정도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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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라는 것은 국내에서의 수출입신고절차를 의미하며 통관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큰 사유가 없는 이상 1~2일정도면 끝이 납니다.

    다만, 그 이전/이후의 운송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관 뿐 아니라 운송기간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가까워도 1~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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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의 특성과 수입신고시 무작위검사대상 선정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라고 하면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하고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에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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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 물품 입항 후 수입신고수리 및 반출까지 빠르면 1~2일안에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통관 단계에서 검사가 필요하거나 밀수 등 우려가 되는 품목은 입항지에서 물품 현품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어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통 1~2일 내에 통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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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물품별 국가별 그리고 상황별로 매우 다릅니다.

    보통 통관 자체의 시간은 1-2일정도면 완료됩니다. 다만, 검사에 착수될 시 그 기간은 1주일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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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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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해외직구통관의 경우에는 문제없으면 1일내 통관이 완료되며 일반 통관의 경우에도 1~2일이면 수리가 됩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요건미비, 검사 대상선정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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