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의 통관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물품이 창고로 반입되고, 수입신고가 처리되면 해외 직구 통관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는 반출 신고를 하고 국내 택배사를 통해 물품이 업체 창고에서 반출됩니다. 사용 소비 결제 단계에서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통관 종류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관부가세 납부는 은행국세납부나 모바일 지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관 소요시간은 대개 한국 도착 후 1-3일이 소요되며, 세관의 물량 상황에 따라 통관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부과세가 발생하거나 통관 물품에 문제가 생기면 통관이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 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진행되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항공사를 통해서 물품이 도착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1일~2일정도 소요되면 통관까지 마무리되어 집앞으로 물품이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 시간은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수입자의 정보, 수입국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물품은 검사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관 소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간은 물품별로 매우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반나절 안에 심사 및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이는 물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검사대상에 선별될 경우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어서 명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야해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인 직구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이하게 진행되기에 통관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통관의 경우 서류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매우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통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화물에 지정되거나 검역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에 길게는 1주일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일반 수입신고 기준으로 대행신고인인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특별한 이슈사항이 없다면 당일처리가 됩니다. 다만,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량이 과다하여 심사하는 경우나 명절 연휴 끝난 다음날에는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하루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신속통관을 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