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을 채권자 주소지에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데, 변제받지 못한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제 주소지가 서로 거리가 멀어, 혹시 민사적으로 잘못 꼬이면 멀리까지 가야 될까 걱정이 되네요.
알아보니 대여금사건은 지참채무라 채권자 주소지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제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제기했을때, 각하되거나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여 소송의 주소지가 강제로 채무자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차용증에는 본 채권에 관한 소를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기로 합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추천하시나요 본안소송을 추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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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모두에 재판관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합의관할이 되고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