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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칠면조73
살가운칠면조7323.11.03

커미션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9월 초에 그림 커미션을 맡겼는데 지금까지 그림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본인이 약속한 기한을 계속 어기고 있고, 환불 요청했는데 현재 읽지 않아요.

상대방 프로필 보니까 미성년자인것 같아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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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림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그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받아간 경우여야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 아닌한 형사고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