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개인 간 거래로 계좌 입금을 해서 구매한 상품이 있는데 12월달에 알고보니 그 상품을 제작하지도 않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셔서 환불폼을 작성했는데 2월달이 된 지금까지 아직도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2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하더라도 제작하지도 않은 상품을 판매했고 환불한다고 했음에도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면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그 개인이 제작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그 상품을 제작하지 않았고,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받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액이어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