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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알파카13424.02.04

작년 9월에 구매한 상품을 아직도 안 보내줘요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할까요

작년 9월에 개인 간 거래로 계좌 입금을 해서 구매한 상품이 있는데 12월달에 알고보니 그 상품을 제작하지도 않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셔서 환불폼을 작성했는데 2월달이 된 지금까지 아직도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2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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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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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하더라도 제작하지도 않은 상품을 판매했고 환불한다고 했음에도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면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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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을 그 개인이 제작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그 상품을 제작하지 않았고,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받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액이어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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