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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두견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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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성년자끼리 사기 합의

5월에 중고나라에서 16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보내주기로 했음에도 계속 보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xx일까지 못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1달간 돈은 들어오지 않아 결국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돈이 없으니 제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사기꾼이 미성년자였고 저 또한 미성년자인 상황입니다. 피의자 부모님이랑 얘기하고자 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몇몇 있어 알아보니 같은 상품을 여러명한테 동시에 판 증거를 수집 하였고 내일 사기죄로 고소하러갈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약 3달간 받은 정신적 피해 고려해서 2배인 32만원 요구할 예정이고 상대방과 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합의시 법적이나 형사적으로 공갈, 금품 갈취 등의 문제가 추후에 일어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피의자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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