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명예훼손으로 저를 사기꾼 취급한 댓글 작성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해당 작성자가 제 인적 사항을 알면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 걱정됩니다. 고소장을 피고소인도 열람가능하니 제 인적사항(이름,주소,번호)등을 알 수 있죠?
고소장 접수시 이게 지속적으로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복사해주는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 부분은 가려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소장 열람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소인이 이를 열람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서 그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