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이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게시글에 대한 댓글이라면 성립).
그리고 실명은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충족에 다소 부족할 수 있겠으나, 메일주소가 추가입력되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