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인(모욕죄 건)입니다. 고소장 1페이지에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잖아요?
이때 제 주소, 전화번호를 적게 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장 열람 시 이 부분을 통해 제게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고소장 작성이 망설여집니다....
우선 피고소인이 제 이름, 사는 동은 아는 상태입니다(특정성 성립을 위해 제가 저를 드러낸 채로 말을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
1. 그래서 고소장에 '주소를 (호수 없이) 동까지만 적을까? 어차피 폰 번호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vs '그래도 고소장도 공공기관 제출인데 구체적으로 끝까지 다 적어야 하지 않나?'
로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2.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이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해도 노출이 안 된다던데 정말 꺼려지는 정보는 고소장이 아닌 증거자료에 후술해도 괜찮나요?
이 2가지에 대해 변호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