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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관박쥐254
날렵한관박쥐25420.11.30

고소인 인적사항 적을 때 어느 정보까지 노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인(모욕죄 건)입니다. 고소장 1페이지에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잖아요?

이때 제 주소, 전화번호를 적게 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장 열람 시 이 부분을 통해 제게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고소장 작성이 망설여집니다....

우선 피고소인이 제 이름, 사는 동은 아는 상태입니다(특정성 성립을 위해 제가 저를 드러낸 채로 말을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

1. 그래서 고소장에 '주소를 (호수 없이) 동까지만 적을까? 어차피 폰 번호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vs '그래도 고소장도 공공기관 제출인데 구체적으로 끝까지 다 적어야 하지 않나?'

로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2.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이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해도 노출이 안 된다던데 정말 꺼려지는 정보는 고소장이 아닌 증거자료에 후술해도 괜찮나요?

이 2가지에 대해 변호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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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피의자가 방어권행사를 위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 사본을 피의자측에 복사해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제공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측이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주소, 연락처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소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증거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님에게 해코지할 것이 우려된다면 주소는 허위의 주소로 기재하고,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번호만 기재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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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질문자분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에게 고소장이 공개될 경우 질문자분(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삭제된 후 제공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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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고소장 작성시에 추후 열람 동의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고소장에

    절대 해당 정보, 즉 고소인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노출하지 않기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사 기관을 해당 정보를 노출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고소 건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정보 노출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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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 적으셔도 됩니다. 피고소인이 열람시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린채로 공개됩니다.

    2. 정말 꺼려지는 정보는 고소장 접수 후 추가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출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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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 열람을 해도 개인정보까지 전부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면 고소장 접수전에 경찰서에 최종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과 주소지로 결과 통보가 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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