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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
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22.12.20

월세를 놓으려고 보증금 설정 할때 기준 금액은 없는건가요?

월세를 받으려고 광고를 낼때

보증금을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싶은 만큼 설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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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주택의 임대차를 할 때 그 보증금이나 월세 임차료의 결정은 오로지 임대인의 선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무 권장사항도 강제사항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시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너무 높다면 당연히 수요가 없어 잘 안 나갈수 있기에 적절하게 결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법적기준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세에 따라 그에 맞게 책정하는게 일반적이며, 임차물의 상태가 주변 다른곳보다 청결하고, 최신시설이라면 조금더 높은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특성상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이 높다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기에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이시든 처음부터 전세로 하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은 없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설정해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도 시세가 있어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방구조를 말한면 주변시세를 알려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어떠한 법적 기준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의 10배수정도를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상환선은 없습니다. 월세를 많이 받고 싶다면 보증금은 적게 하시면 되고 월세가 연체 되었을 때를 대비하려면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금액은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보증금을 얼마로 설정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거래가 될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