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놓으려고 보증금 설정 할때 기준 금액은 없는건가요?
월세를 받으려고 광고를 낼때
보증금을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싶은 만큼 설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주택의 임대차를 할 때 그 보증금이나 월세 임차료의 결정은 오로지 임대인의 선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무 권장사항도 강제사항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시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너무 높다면 당연히 수요가 없어 잘 안 나갈수 있기에 적절하게 결정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법적기준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세에 따라 그에 맞게 책정하는게 일반적이며, 임차물의 상태가 주변 다른곳보다 청결하고, 최신시설이라면 조금더 높은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특성상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이 높다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기에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이시든 처음부터 전세로 하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은 없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설정해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도 시세가 있어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방구조를 말한면 주변시세를 알려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어떠한 법적 기준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의 10배수정도를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상환선은 없습니다. 월세를 많이 받고 싶다면 보증금은 적게 하시면 되고 월세가 연체 되었을 때를 대비하려면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금액은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보증금을 얼마로 설정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거래가 될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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