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리에 의거 당사자간의 합의를 대전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윌세계약시 보증금의 범위는 일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거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범위는 건물 상태 주변환경 임대인의 판단 등에 의거 제시되지만
재계약시에는 부동산3법의 규정으로 계약금의 인상범위는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임차인이 월세나 각종 수수료(전기료 수도료.가스료등ㅇㅇ)등의 미납시 담보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는
경향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