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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8.05

월세 계약시 보증금도 정해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월세 계약시 보증금은 협의로만 정해지면 상관없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월세의 1년치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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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실무적으론 월차임2년치정도가 보증금으로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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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보증금이 소액이면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 연체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1년치 월세를 합한 금액보다는 조금도 받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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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임대인께서 월세보증금을 받고싶은 만큼 정해놓고 나머지를 월세로 받습니다

    거기서 협의로 보증금을 더받을수도 있고 덜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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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리에 의거 당사자간의 합의를 대전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윌세계약시 보증금의 범위는 일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거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범위는 건물 상태 주변환경 임대인의 판단 등에 의거 제시되지만

    재계약시에는 부동산3법의 규정으로 계약금의 인상범위는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임차인이 월세나 각종 수수료(전기료 수도료.가스료등ㅇㅇ)등의 미납시 담보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는

    경향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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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금액의 정함은 따로 없으며 월세의 1년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을 대여해 주는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를 정함에 있어 기존의 조건 또는 주변 시세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또는 직거래로 올려 놓고 세입자를 찾습니다.

    집을 찾는 세입자는 집을 보고 그 조건이 합당하다면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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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규모는 임대인이 판단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후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안전한 임대차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월세 이상이 보증금 규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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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란것이 월세미납, 파손, 관리비미납등의 보존금이라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월세의 10배수 이상을 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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