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금보호공사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액을 예금보호공사에 적립하여야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금융기관이 적립해둔 자금을 통해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상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예금보호공사 역시 파산을 할 수 있으니 예금자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차후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면 예금자가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