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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3.13

은행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나요?

은행이 망하게 되면 그 은행에 있는 돈들이 빚이나 이런저런곳에 돈을 써서 없을텐데.. 보통 5천만원까지 보장이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장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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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을 해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은행이 망해도 보험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 주니 전혀 문젝 없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등 은행별로 여러군데에 5천만원의 예금 예금자 보호, 금융사당 1인당 5000만원 까지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를 당하면 대신 예금 보험 공사가 보호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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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이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금보호공사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액을 예금보호공사에 적립하여야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금융기관이 적립해둔 자금을 통해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상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예금보호공사 역시 파산을 할 수 있으니 예금자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차후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면 예금자가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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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 등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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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천만원 보장을 은행이 해주는 것이면 말이 안되지만 지급보증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보험회사와 같은 역할을 예금보험공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재원은 매년 은행이 보험료를 납부하듯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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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은행 계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정부 운영 예금 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예금보험공사(KDIC)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은 예금주 1인당 은행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은행이 도산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보증금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화 예금과 같은 특정 유형의 예금은 예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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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 예금을 하시게 되는 경우 예금금리를 받으실 때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차감하고 예금금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즉, 고객님들께서는 예금을 가입하실 때 이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처럼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받은 예금보험료를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 예금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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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이 갚아주는게 아니고 예금보호공사에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도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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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각 금융회사는 예금보호공사에 사실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합니다

    하지만 대량의 뱅크런사태가 발생하면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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