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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요테67
핫한코요테6723.08.30

근저당이 잡힌 집에 버팀목 대출 가능한가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버팀목 hug 만 가능한 상태 입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집은 신축에 불법건축물도 없지만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1억 8천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전세 1억 6천에 집을 내놨습니다.

계약시 대출과 근저당말소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은행가서 알아서 알아보고 오라고 하네요.

동시진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프리랜서라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는것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동시 진행과 대출이 다 되서 계약했을 경우 위험한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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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한다면 전세잔금대출 실행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서류 접수하면 대출승인이 불가하다고 할 겁니다등기부등본 첨부해서 은행에 대출가능여부 확인하고 계약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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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임대차목적물의 대출을 상환하며 1순위로 입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이나 임대인에 귀책사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경우 계약을 무효로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도록한다라는 특약은 요즘 기본중에 기본적인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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