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잡힌 집에 버팀목 대출 가능한가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버팀목 hug 만 가능한 상태 입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집은 신축에 불법건축물도 없지만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1억 8천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전세 1억 6천에 집을 내놨습니다.
계약시 대출과 근저당말소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은행가서 알아서 알아보고 오라고 하네요.
동시진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프리랜서라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는것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동시 진행과 대출이 다 되서 계약했을 경우 위험한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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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한다면 전세잔금대출 실행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서류 접수하면 대출승인이 불가하다고 할 겁니다등기부등본 첨부해서 은행에 대출가능여부 확인하고 계약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임대차목적물의 대출을 상환하며 1순위로 입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이나 임대인에 귀책사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경우 계약을 무효로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도록한다라는 특약은 요즘 기본중에 기본적인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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