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축 아파트 1.9억짜리 전세계약이구요.
청년버팀목대출로 1.5억 대출 및 4천 자부담으로 진행하려 계획중입니다.
계약 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할 거구요.
부동산에서도 특약으로 전세대출 반려 시, 보증보험 반려 시 계약 파기 조건으로 계약 진행해줄 거라고 하셔서 보증보험만 제대로 되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해당 호실 '집지켜' 에서 확인해보니까
하나은행 1순위로 근저당 1.9억정도 잡혀있고
매매가는 신축이긴 하지만 현재 2.5억 정도 잡히는 거 같습니다.
근저당권 말소하게되면 제가 1순위로 들어가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보다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보증보험이 된다면 해당 건물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