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을 빼야 하는데 구두계약을 꼭 이행해야 하나요?
원룸 계약 기간이 2월 27일입니다. 집주인이 전화로 언제 방을 뺄건지 물었고 저는 2월 17일 정도에 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사에 차질이 생겨 25일에 빼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다시 드리니, 이미 다른 사람과 22일에 계약을 했다며 그 전에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당연히 가능할거리 생각했는데, 아무런 언질 없이 계약을 하고 나간 날짜로부터 남은 기간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말하지 않아도 아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분과의 계약을 몰랐고 언질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말한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이라는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구두합의가 이미 되었다면 해당 합의자체가 새로운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합의하에 퇴거일자를 정하신뒤 변경을 할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된 날짜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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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이사날짜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규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임대인이 이사날짜 문의 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사날을 맞추는게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사날을 맞추지 못하면 만기 후 3개월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월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두로의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내에 방을 빼야 하는 경우, 그 이유와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당연히 가능할거리 생각했는데, 아무런 언질 없이 계약을 하고 나간 날짜로부터 남은 기간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말하지 않아도 아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분과의 계약을 몰랐고 언질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말한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를 가도 법적으로 젼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 이전이 임대인이 계약을 원하였다면 사전에 질문자님에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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