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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거주중 퇴실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만기가 1/28입니다. 근데 1/17에 방을 빼야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2/3에 들어온다고 1/18~2/2에 대한 일수분을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상황에 12/27에 퇴실한다 말했으니 법적으로는 3/27일 이후에 퇴실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그냥 3/27까지 산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3/28에 퇴실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모두 요구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와 같은 구두 협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입니다. 쌍방은 이 협의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그 협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진 상황으로 이때 3/28일 퇴실한다고 이야기하고 방을 빼지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되어 다른 손해가 발생하실 위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중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새 세입자가 정해진 걸 알고도 3개월 후 퇴거하겠다고 하면 해당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