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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앵무새237
끈질긴앵무새23722.07.12

게임 서비스 환불 문의(넥슨)

안녕하세요 저는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유저입니다.

최근 넥슨에서는 일주일마다 게임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중인데요, 39800포인트를 내면 이벤트 보상을 2배로 주는 '이그니션 패스'라는 아이템을 제가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때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특히 사용감과 같은 감가요소가 전혀 없는 가상 상품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매한지 10일 정도 지났지만 보상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 넥슨 측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조문이 있는지,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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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은 해당 회사의 상품판매 약관 등에 따라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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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환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위 두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는 아이템 구매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임회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아이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었다면, 이미 철회기간을 경과한것으로 환불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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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아이템의 이용 관련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환불이나 기타 불가한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동의하에 구입한 것이라면 추후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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