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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꽃새116
조용한꽃새11622.06.02

개인사업자(1인) 합산신고 및 경비처리 관련 문의

1. 개인사업자(1인)이 사업자등록증 냈고 다른회사에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을 때

5월에 종합소득세때 합산신고 한번만 하면 되는건가요?

2. 사업자카드(1인 본인)가 있고 개인용(본인 명의) 카드가 있는데 개인용(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도

5월에 합산신고 할 때 세금공제 혜택 똑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직원이 없을 경우 식비 등 (복리후생비)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고기 등 먹었을 때 고기가 3만원 이하면 여비교통비(경비처리), 20만원 이하면(접대비)처리 가능한가요?

부가세는 당연히 필수경비만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때 경비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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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1인 사업자라도 대부분 식대는 접대비 처리를 합니다. 여비교통비는 교통비로 지출하신 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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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모두 장부결산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외 다른 카드도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장부상에 비용을 계상가능합니다.

    3. 직원이 없는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이 생기지 않으며, 거래처 접대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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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혼자 식사한 식대는 개인 생활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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