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1인)이 사업자등록증 냈고 다른회사에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을 때
5월에 종합소득세때 합산신고 한번만 하면 되는건가요?
2. 사업자카드(1인 본인)가 있고 개인용(본인 명의) 카드가 있는데 개인용(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도
5월에 합산신고 할 때 세금공제 혜택 똑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직원이 없을 경우 식비 등 (복리후생비)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고기 등 먹었을 때 고기가 3만원 이하면 여비교통비(경비처리), 20만원 이하면(접대비)처리 가능한가요?
부가세는 당연히 필수경비만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때 경비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