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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9.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다시 일하도록 소송이 가능한지.

어느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를 다투는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프리랜서일 경우는 안 되지요. 그래도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인정받고 다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근로자는 아니니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안 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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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진행은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결정된다면,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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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시되 소송상에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계약해지무효 확인 청구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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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이고 프리랜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예를들어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으나 그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유효해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실상 어려울 것(신뢰손상)이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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