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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9.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다시 일하도록 소송이 가능한지.

어느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를 다투는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프리랜서일 경우는 안 되지요. 그래도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인정받고 다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근로자는 아니니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안 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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