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를 다투는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프리랜서일 경우는 안 되지요. 그래도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인정받고 다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근로자는 아니니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안 되자나요?
프리랜서이고 프리랜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예를들어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으나 그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유효해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실상 어려울 것(신뢰손상)이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