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문리 해석상 2년 경과후 사임이라면 스톡옵션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및 정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퇴사 후 스톡 옵션 행사 사례는 많지 않으며(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퇴사후 몇 개월 내 행사 가능하다는 명시 규정이 존재함), 회사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사임 전 행사를 고려하시고, 그에 앞서 해당 회사가 비상장일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을 현재 매수하여 향후 차익을 남길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매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주식 가치가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톱옵션이라는 계약도 일정 기간 동안에 조건이 충족되었을 시에 지급되는 조건일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기거나 기간이 안되었을 때 이직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회사에서 소송을 걸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 만약에 스톡옵션을 주는 조건에 회사에 일정 기간을 머물러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나 회사의 피해를 줄 경우 뭐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쪽에서 이미 주식을 준 상태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잇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다시 한 번 계약에 대한 문구와 함께 아하의 법률 상담소쪽으로 문의주시면 전문가 분께서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