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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수염고래29
멋진수염고래2920.08.06

회사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퇴사하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회사에 입사하고 스톡옵션으로 받았습니다. 비상장된 회사였는데,

법에 2년이상 재직후 행사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회사에 다니는 중에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와서 고민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여가지구 고민되는데 , 이직을 하게되면 2년 재직전에 간다는거예요.

이직하면 스톡옵션이 취소되나요?

금액이 좀 큰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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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서 문리 해석상 2년 경과후 사임이라면 스톡옵션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및 정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퇴사 후 스톡 옵션 행사 사례는 많지 않으며(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퇴사후 몇 개월 내 행사 가능하다는 명시 규정이 존재함), 회사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사임 전 행사를 고려하시고, 그에 앞서 해당 회사가 비상장일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을 현재 매수하여 향후 차익을 남길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매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주식 가치가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계약한 조건을 정확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스톱옵션이라는 계약도 일정 기간 동안에 조건이 충족되었을 시에 지급되는 조건일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기거나 기간이 안되었을 때 이직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회사에서 소송을 걸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 만약에 스톡옵션을 주는 조건에 회사에 일정 기간을 머물러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나 회사의 피해를 줄 경우 뭐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쪽에서 이미 주식을 준 상태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잇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다시 한 번 계약에 대한 문구와 함께 아하의 법률 상담소쪽으로 문의주시면 전문가 분께서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