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바, 최근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