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 스톡옵션을 부여한 임직원이 있는데 올해 11월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때 회사차원에서 거부? 할수 있나요? 최근 근태, 성과 등 측면에서 너무 좋지않아 주주 편입이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해서 11월에 행사가능하다고 하면 따로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두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2년간 행사 요건이 있고 본인의 귀책에 따른 징계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해당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태나 성과 등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의 재직 요건 이전에 징계 등으로 퇴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행사시에 임의로 회사 측에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