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현금 등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남편이 소득이 없는 부인에게 증여한 내용을
소명하여야 하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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