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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18

외도로 집을 나가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가요

외도를한 배우자를 용서했지만 이후에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알 수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이혼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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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부정행위는 용서했더라도 제2호, 제5호, 제6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따라서 해당 관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보정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을 받도록 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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