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집을 나가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가요
외도를한 배우자를 용서했지만 이후에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알 수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이혼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부정행위는 용서했더라도 제2호, 제5호, 제6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따라서 해당 관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보정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을 받도록 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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