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당연히 접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과 같은 이유로 이혼을 진행한 경우
접근금지조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는 접근이 금지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는
접근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될 수도 있고
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때문에 만나게 될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 이후에도 자녀 문제때문에 일정한 기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
이혼후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