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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5.08

배우자 가출시 실종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부부싸움후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연락도 되지 않은채

2-3개월이 흘러가고 남은 배우자는 더이상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실종신고를 하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본인이 힘들어서 나간 케이스도 아니고 평소 부부간

불화가 있어서 스스로 나가서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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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출을 한 것만으로 실종신고가 되기는 어려우며, 실종신고를 한다고 자동이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출 등 사유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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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종신고 후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종신고 하신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피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사유에 해당하여 저희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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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소송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의도적으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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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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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어렵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서 위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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