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영상 댓글창에 성인광고가 많더라”라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정도라면, 보통은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려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처럼 일반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만으로는 보통 피해자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에 성인광고가 도배돼 있더라”라고 지인에게 말한 정도는 대체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목해 책임을 단정하거나, 광고 내용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링크·연락처까지 공유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