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유튜브에 경험을 통한 댓글을 작성했는데
어떠한 분이 댓글로 “~~~~. 딸딸이 치고있넼ㅋㅋㅋ~~~~”
비아냥 거리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