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도도한관수리82
도도한관수리82
24.03.22

성척수치심으로 인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유튜브에 경험을 통한 댓글을 작성했는데

어떠한 분이 댓글로 “~~~~. 딸딸이 치고있넼ㅋㅋㅋ~~~~”

비아냥 거리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