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척수치심으로 인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유튜브에 경험을 통한 댓글을 작성했는데
어떠한 분이 댓글로 “~~~~. 딸딸이 치고있넼ㅋㅋㅋ~~~~”
비아냥 거리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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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비아냥 거리면서 "딸딸이 치고있네"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떠한 글에 대한 답글이었냐에 따라 위 표현의 취지가 명확히 파악되고
그 의미에 따라 통매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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