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고발 콘텐츠를 만들 때 특정 개인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유튜브나 웹툰 등의 컨텐츠에 의 신상을 담거나 특정 단체의 이름을 적시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그렇다면 익명의 개인이나 모 단체로 기재하면 괜찮은가요? 그것 또한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면 역시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특정인을 언급하였다고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컨텐츠 등을 만든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특정 개인을 언급하면, 그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개인이라고 칭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는 제3자로 하여금 누구인지 안다면 사실상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단체나 개인을 언급하거나 또는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행위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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