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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뿔소147
초록코뿔소14722.07.15

사회문제 고발 콘텐츠를 만들 때 특정 개인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유튜브나 웹툰 등의 컨텐츠에 의 신상을 담거나 특정 단체의 이름을 적시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그렇다면 익명의 개인이나 모 단체로 기재하면 괜찮은가요? 그것 또한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면 역시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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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특정인을 언급하였다고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컨텐츠 등을 만든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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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특정 개인을 언급하면, 그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개인이라고 칭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는 제3자로 하여금 누구인지 안다면 사실상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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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단체나 개인을 언급하거나 또는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행위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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