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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숲새229
반반한숲새22921.06.19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는 지인에게 공사 일부에 대해 발주를 줬습니다.

잘 아는 사이라 계약서없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중도에 문자로 공사 포기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공사 진도율은 20%정도인데 공사 대금의 60%가 인건비로 빠져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음대로 원래 나가야 하는 공수보다 더 주기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건비 처리는 직영 처리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지출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업자와는 한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도 없고 공사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로 초과 지출 되는 공사 대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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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 공사대금이 초과지출되어 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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