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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숲새229
반반한숲새229
21.06.19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는 지인에게 공사 일부에 대해 발주를 줬습니다.

잘 아는 사이라 계약서없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중도에 문자로 공사 포기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공사 진도율은 20%정도인데 공사 대금의 60%가 인건비로 빠져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음대로 원래 나가야 하는 공수보다 더 주기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건비 처리는 직영 처리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지출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업자와는 한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도 없고 공사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로 초과 지출 되는 공사 대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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