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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다람쥐289
떳떳한다람쥐289
22.07.05

외주 업무 비용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아는 업체를 통해 받은 외주였고,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아,

지인과 제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7월 14일 전체완료해야하는 일정)

제가 양이 많아서 기간이 더필요한점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별도 계약서 없이 가도 된다고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선금 50% 잔금50% 지급받기로 했고, 선금 받기전 작업 요청이 있어서,

선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6월 18일 지인과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업무 구분

19~21(화) 선금을 위한 선작업 진행

22(수) 선금입금됨

27(월) 지인이 진행된 부분까지 전달해달라고 연락옴

28(화) 산출물 한차례 전달 (전달범위: 진행상황 공유)

쭉 기간이 흘러서, 저는 어느정도 물량을 소화한 시점에

지인은 현재까지 공유된 작업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업물을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여러사 유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정/공유 문제로 계약서도 없는 계약이 파기 됐다고 오늘 아침에 지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분이 그 업체로부터 소송걸리게 생겼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물 + 선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지인의 뉘앙스는 저의 일정 공 유안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화살이 제 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작업물 + 선금 반환 요청에 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중도 파기 시점에서 제가 진행한 만큼의 금액적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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