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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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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라는 사람이 해외회사 B의 국내 업무컨설팅 관련 계약을 맺고 그에대한 수익이나 계약금을 수령시에 해당 수익은 세무처리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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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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