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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검은꼬리97
갸름한검은꼬리9723.06.07

입사 11개월 차에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1년 되는 날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 시, 문제없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회의 시간에 사장님이 필요없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할 거라면서 저를 포함한 몇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인사팀장에게 저 사람들 사직서 받아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인사팀장과 면담을 하여 계속 근무 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희 팀장에게 연락하여 저를 정리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고도 업무적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 말고 퇴사 권고를 받아들인 직원에게는 트집 잡거나 괴롭히는 일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7월 초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못 이겨내고 그만 두게 된다고 할지라도 1년은 채워서 퇴직금이라도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빨리 퇴사 의사라도 밝혀야 괴롭힘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 심경입니다.

공개적인 사직 권고가 있었고, 이에 합의하여 7월 초(1년 되는 날짜) 날짜로 퇴사하겠다고 금주에 사직서를 내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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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자는 받지 못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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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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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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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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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일로 해주는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입장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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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을 충족하는 날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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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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