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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일반적인 외환거래가 국제결제는 한국은행이나 정부에 신고하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제결제로 직거래형태로 독단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지갑간 직거래결제시 위반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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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당국은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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