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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오징어63
한결같은오징어6321.04.24

함께 거주하는 미혼 자녀 단독세대주 가능한가요?

함께 살고 있는 미혼 자녀가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독립 세대로 분리를 해 놓아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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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분리가 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아래에 세대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세대주 분리 방법으로 빠져 나와야 가능 한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30대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분리하여 각각의 세대로 등재하여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미혼자녀의 경우 하기 와 같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할때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 만 30세 이상인 자

    2) 혼인한 자

    3) 이혼, 배우자 사망 등 1세대가 불가피한 자

    4)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


  • 30세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이더라도

    혼인을 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세대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주택 취득 전이나 양도 전 미리미리 세대분리를 해 둬야 한다

    세대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범위도 이해 하면 좋겠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장인,장모,시부모,사위,며느리 등을 말한다

    특이한 것은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 사병 군복무등은

    세대 미포함이나 유학은 세대 포함 된다

    이 부분들은 예외적인 내용이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야한다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는

    주민등록 서류만 보고

    과세를 결정하지만

    양도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함께 사는지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

    미혼자녀 세대분리시

    30세이상 또는 일정소득기준 모두

    충족했어도

    실제 함께 살면 세대분리 인정 안될 수 있다

    과세 당국에서는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도 있기에

    따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대분리 인정 못 받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않된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미혼자녀를

    세대분리 시키는 방법은 3가지이다

    30세 이상 될때까지 기다리거나

    결혼을 시키거나 일정소득을 갖추는

    이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녀가 직장을 구해

    일정소득요건을 구비 한 후

    세대분리 시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법에서 양도일은 잔금일이다

    최소한 세대분리는 잔금일 전에 하여야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만만치는 않다

    이왕이면 세대분리는 잔금치르기 직전보다

    미리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입증도

    가능해야한다


  • 청약받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는 성인자녀는 청약 공고전에 세대분리하면 인정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경우 2세대까지 전입이 가능해서 세대분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더 확실한건 주소도 옮기는건데 이건 쉽지 않기때문에 같은집에서 세대분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할건 청약 공고 이전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 공고일 이후 세대분리 한 후 청약당첨이 된경우는 당첨도 취소되고 청약도 다시 부어야 되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패널티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은 대출을 받을때입니다.

    전입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입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될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세입자가 없다는걸 표시하는거죠. 그럴때 제출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성년이고 결혼하셨으므로 단독 세대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부분도 있으니 미리 전화하셔 물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분리세대로 전입을 하려고 한다는등

    그러면 친절히 아르켜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법에서 말하는 독립세대는 민법과 좀 다릅니다.

    우선 독립세대주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원을

    (결혼 등)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또는 만 30세 미만일경우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 (아르바이트/일용직이 아닌 월 근로소득 약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등의 제반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녀 세대주 분리는 미혼이라면 3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기혼이라면 바로 가능합니다.

    혹은 다세대 가구(빌라) 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엔 다른 호수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 독립세대주로 빼는건은 가능하나,

    미성년자가 아닐껏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82만7831원이므로 이 금액의 40%에 12를 곱한 877만3560원 이 넘어야 세대주로 인정해줍니자

    같이사는 집에 세대주 분리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아는 지인이나 친척집에 세대주로 빼놓으시는게 어떨까요?


  • 주택 소유주와 세대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대주는 말 그대로 1가구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주택에 세대주는 2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따님에게 세대주를 넘겨주거나 이니면 딸이 다른 곳에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세대주가 필요가 없으면 따님에게 양보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