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2교대 근무의 경우 야간 잔업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 3,000만원 2명 사원이 1주 맞교대로 주간/야간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22시~06시에 대한 야간수당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근로시간이 최초 8~10월에는
주간 : 08:00~20:00 // 야간 : 20:00~05:20
이었으나,
11월~12월 현재는
주간 : 08:00~20:00 // 야간 : 20:00~08:00
로 변경되었습니다.
야간의 경우 야간 근로시간이 조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2시간 10분정도 늘었는데,
연봉제 사원인경우 8~10월과 동일한 급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타당한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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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수당 또한 늘어나야 하므로, 늘어난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포괄임금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명시된 야간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그를 초과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