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2교대 근무의 경우 야간 잔업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 3,000만원 2명 사원이 1주 맞교대로 주간/야간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22시~06시에 대한 야간수당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근로시간이 최초 8~10월에는
주간 : 08:00~20:00 // 야간 : 20:00~05:20
이었으나,
11월~12월 현재는
주간 : 08:00~20:00 // 야간 : 20:00~08:00
로 변경되었습니다.
야간의 경우 야간 근로시간이 조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2시간 10분정도 늘었는데,
연봉제 사원인경우 8~10월과 동일한 급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타당한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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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수당 또한 늘어나야 하므로, 늘어난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포괄임금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명시된 야간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그를 초과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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