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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담비244
강력한담비24422.07.19

주야간 2교대시 야간 급여가 맞는 건가요?

야간 근무를 20:00~08:00까지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20:00~22:00 시급

22:00~00:00 시급의 1.5배

00:00~01:00 휴식

01:00~05:00 시급의 1.5배

05:00~06:00 시급의 2배

06:00~08:00 시급의 1.5배

이게 맞는 건지요?

22:00~06:00 까지는 야간이라 1.5배인데 05:00~06시까지는 8시간 근무가 넘어서 2배이고, 06:00~08:00까지는 8시간 근무 후라서 1.5배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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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05시근무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고, 22시 근무부터 06시 근무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별개로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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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2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수당 0.5배가 붙고, 5시부터 8시까지는 연장수당 0.5배가 붙어서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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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00~22:00 시급

    22:00~00:00 시급의 1.5배

    00:00~01:00 휴식

    01:00~05:00 시급의 1.5배

    05:00~06:00 시급의 2배

    06:00~08:00 시급의 1.5배

    이게 맞는 건지요?

    --------------------

    네. 하루 8시간까지는 1배,

    8시간 이후는 1.5배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

    22시부터 06시 사이는 0.5배 (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

    입니다.

    위 내용대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 2개의 가산수당은 중복이 됩니다.

    선생님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8시간*1배 + 3시간*1.5배 + 7시간*0.5배

    =16시간*시급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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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00~06:00 까지는 야간이라 1.5배인데 05:00~06시까지는 8시간 근무가 넘어서 2배이고, 06:00~08:00까지는 8시간 근무 후라서 1.5배라고 합니다.

    >> 네, 타당합니다. 05:00~06:00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2배를, 06:00~08:00 근로는 연장근로이나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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