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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3.27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법원의 보석 기각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면 기각된지 며칠안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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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경우 청구권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항고기간은 즉시항고가 아닌 한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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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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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신청에 대한 기각을 한 경우,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는 보통항고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통항고의 시기를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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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4조는 즉시항고외의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된 때가 아니라면 보통항고를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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