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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바구미161
고소인은 가해자 A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12월 1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으로써 즉시항고(재항고)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고, 기각결정일로부터 몇일이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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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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