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기각결정시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재판결과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석허가청구를 하였고,
다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즉시항고 처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를 할 수 있는바, 유효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는 3일의 기한이 있지만 보석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는 보통항고로 별도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는 불복방법입니다. 즉, 즉시항고와 달리 법령상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석기각결정을 받은 후 가급적 신속하게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석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보석기각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석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석취소 후 다시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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