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석허가청구를 하였고,
다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즉시항고 처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