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는 불복방법입니다. 즉, 즉시항고와 달리 법령상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석기각결정을 받은 후 가급적 신속하게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석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보석기각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석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석취소 후 다시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