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생애최초주택취득 등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상의 주택 혹은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며,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