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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천인조14
소탈한천인조1421.06.01

오피스텔 주거요으로 등록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올 11월에 입주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할까 하다 그냥 제가 들어가 살려 하는데 그럼 취득세 혜택은 없나요

제가 주거용으로 그냥 들어가 살수도 있나요?

보요기간은 몇년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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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생애최초주택취득 등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상의 주택 혹은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며,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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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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