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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

해고 관련 경.업.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진행 중 회사에서 합의서를 제시 했는데 합의서의 문구 중 하기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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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퇴직일 이후 26개월 이내에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XX 관련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동종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 직원은 26개월 중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비율로 계산하여 특별퇴직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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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에서 내보낸면서 2년2개월 동안 경쟁사, 동종회사를 가지말라고 가면 해당 기간을 다시 계산해서 특별퇴직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냥 제가 동의하고 싸인하면 끝인가요?

  1. 경업금지조항은 무조건 가능한 것인지?

  2. 경엄금지 기간이 2년2개월이 너무 길어서 3개월이나 6개월로 조정 해 주면 문제없나요?

  3. 최종적으로 본인이 합의서에 싸인하면 나중에 다른 경쟁사에 취업하면 특별퇴직금을 어느정도 무조건 반환 해야 하나요? 그때가서 법적다툼이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2. 경업금지 기간을 조정한다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특별 퇴직금액의 정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그 기간과 범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2.기간이 조정되더라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면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조건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경업금지기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그 약정 위반 시 회사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손해배상청구 등)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