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여부 문의
6인 이상 사업장.
210111 고용관계 시작
230330 고용관계 종료(예정)일
1. 220811 : 권고사직 제안 받음.
-. 해고통지서 요청했으나, 사측 정부지원 유지를 위해 해고는 불가하고 권고사직만 반복 제안
-. 8/31, 고용종료 제안 받음.
2. 220816 : 출근 후 8/11 제안내용 회사 메일 계정 송부(인사담당 임원)
3. 220816 : 권고사직에 따른 사측 보상안 제시받음.
-. 고용종료일은 근로자 원하는 날짜로 해 주겠다고 함.
-. 통상임금 3개월치 보상해주겠다고 함.
-. 고용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안 하겠다는 조건임.
우선적으로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고용관계 유지를 요청했으나 조직분위기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현재 사측 제안한 3개월치 보상에
고용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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