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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여부 문의

6인 이상 사업장.

210111 고용관계 시작

230330 고용관계 종료(예정)일


1. 220811 : 권고사직 제안 받음.

-. 해고통지서 요청했으나, 사측 정부지원 유지를 위해 해고는 불가하고 권고사직만 반복 제안

-. 8/31, 고용종료 제안 받음.


2. 220816 : 출근 후 8/11 제안내용 회사 메일 계정 송부(인사담당 임원)


3. 220816 : 권고사직에 따른 사측 보상안 제시받음.

-. 고용종료일은 근로자 원하는 날짜로 해 주겠다고 함.

-. 통상임금 3개월치 보상해주겠다고 함.

-. 고용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안 하겠다는 조건임.


우선적으로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고용관계 유지를 요청했으나 조직분위기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현재 사측 제안한 3개월치 보상에

고용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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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8.2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3개월분의 통상임금(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와 위로금을 동시에 수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 등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구직급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자발적 이직하고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됩니다. 이 때는 다른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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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자진퇴사를 기재한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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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보상문제는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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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3개월치 보상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통상임금 3개월치 보상을 받기 위해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단은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3개월 치 보상을 받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회사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3개월치 부분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반환청구가 타당하여 보상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가 해고하기를 기다렸다가 해고처분이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 후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다시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해 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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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측 제안한 3개월치 보상에

    고용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위로금으로 3개월치 처리후

    실업급여는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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