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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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산지 얼마안되었는데 혼자 긁었는데 자차하는게 나을까요?

새차를 샀는데 출근길에 아파트 벽에 긁고나와서 주변에 물으니 100만원정도 견적나올거고 자차비용이 25만원정도 나온다는데 자차보험처리하면 내년에 할증될수도있다는데 할증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그냥 담에 또 박으면 한꺼번에 하는게 나을까요? 계속 사고부위보면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0만원 정도면 할증은 안될 것이나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일부 할증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감안해야 할 것이나 자차 처리하여 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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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견적이 백만원 정도라면 그 수리비의 20%는 자차 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사비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차 보험 처리되는 금액은 80만원 정도가 되며 보험처리를 할 경우 3년간 할인유예를

    받게 되기에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최종 보험 처리를 할 지 사비 부담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 처리 보험료와

    사비 부담하여 무사고로 결정되는 보험료를 확인하여 갱신 때에 최종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를 샀는데 출근길에 아파트 벽에 긁고나와서 주변에 물으니 100만원정도 견적나올거고 자차비용이 25만원정도 나온다는데 자차보험처리하면 내년에 할증될수도있다는데 할증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우선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라면, 자기부담금은 20% 해당액인 20만원이될 것으로 최종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80만원아 처리가 됩니다.

    이를 처리시에는 물적할증은 붙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만 일부 붙게 됩니다.

    그냥 담에 또 박으면 한꺼번에 하는게 나을까요?

    : 우선 사고는 나중에 처리를 하더라도 각각 처리가 됩니다.

    새차라면 할증은 크지 않기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긁은 자국이라면 워터스팟 같은걸로 처리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고치는게 좋습니다.

    할증도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