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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실한멧새156

진실한멧새156

22.01.05

3개월간의 직장생활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2020년 12월중순부터

2021년3월중순까지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처음다녀본 직장이라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별도로 없다면 2월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직접해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3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중도퇴사시 모두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 후 그 이후에 소득이 별도로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