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 초에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아직 3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이번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2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에 입사하더라도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