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 및 「교통단속 처리지침」(경찰청 내부 지침)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무인(無人) 교통단속용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