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설치는 거리상 제약이 없나요?
출퇴근을 하는, 지방 도로에, 과속 카메라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카메라도, 있다보니, 이제는 거의 신호등이 교차로 같은 곳에는 카메라가 거의 생겨서 있네요. 과속 카메라를 설치 할때, 카메라끼리 거리제한 같은것은 없나요?어느곳은 1km도 안되는 곳에 카메라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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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 및 「교통단속 처리지침」(경찰청 내부 지침)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무인(無人) 교통단속용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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