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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색조189
노련한오색조18923.10.11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기 당한 돈 받는 법..

김치냉장고를 현금으로 사면 싸게 해준다고 하여 현금 유도를 해서 155만원 정도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자는 입원중이라 사이버 경찰 수사대에 인터넷 접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155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계좌가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어 그거 말곤 다른 증빙은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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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하여 받으시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에 대해서는 우선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것이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걸리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